[[ PC방 야간 출입가능 및 고용 연령 참고 ]] -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 야간 출입가능 연령 - >>>>>> 2001년 12월 16일이후 출생자는 <<<<<<22:00 ~ 익일 09:00시 출입금지 "청소년"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(「초·중등교육법 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" -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10항. -
- 청소년 보호법의 성인 - >>>>>> 2000년생 부터 <<<<<< "청소년"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. - 청소년 보호법 제2조(정의) 1항. - |